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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한 쇼핑몰에 오리진 제품을 상품등록 했는데 그 쇼핑몰에서는 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.
혹시 이건 개인이 하는건가요? 아님 업체에 가지고 있는걸 제가 제출하는건가요?
혹시 가지고 계신 파일이 있으시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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